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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전속고발권 유지

입력 | 2020-12-09 00:28:00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의사일정 상정에 대한 변경동의에 관해 손을 들어 표결을 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과 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을 추가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해당 안건들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했다. 2020.12.7/뉴스1 © News1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오전 9시부터 여야 이견으로 정회를 거듭하다 밤 11시에야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자 항의 후 퇴장했다.

핵심 쟁점이던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민주당이 의결 과정에서 삭제하면서 기업 수사 남발을 우려하던 경제계의 요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앞서 안건조정위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정부측 개정안 원안대로 처리했지만,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철회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올려 통과시켰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전속고발권 폐지로 검찰에 기업수사 권한을 확대해주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일부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지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검찰의 권한이 커질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제기됐다. 검찰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민주당이 검찰의 권한을 키워주는 결정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속고발권은 담합 등 불공정행위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번 개정안 원안에서는 ‘경성담합(hardcore cartel)’에 한정해 전속고발권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원안대로라면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의 90% 이상이 경성담합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전속고발제의 전면 폐지라 볼 수 있다. 이는 곧 공정위의 담합 사건 자체를 검찰이 수사하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검찰의 기업수사가 크게 늘어나는 결과를 낳기에 야당과 재계는 전속고발권 폐지로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기업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검찰의 담합 조사 때 기업 경영 관련 다른 사항에 대한 별건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법무팀이 미비한 중소 ·중견기업 피해가 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같은 경제계와 야당의 우려, 검찰 권한 확대를 바라지 않는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전속고발권 폐지는 없던 일이 됐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전속고발제가 폐지돼 검찰로 기업수사가 넘어가면 과연 검찰이 기업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가지고 별건수사를 안 하겠느냐는 우려가 반영됐다”며 “검찰이 기업을 별건수사 하지 않는다는 말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의결 과정에서 민주당은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전속고발권 폐지 원안 입장인 점을 감안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한 뒤,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이 (정의당에) 사기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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