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5분경 북구 양산동 한 음주단속 현장에서 한 운전자가 단속지점에 이르자 자신의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500m가량 뛰어 달아나던 이 운전자는 뒤쫓아온 경찰관에 붙잡혀 순찰차에 탑승해 측정 장소로 이동했다.
경찰은 차량 내부 소지품과 차량 번호를 조회해 달아난 운전자가 광주 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 경위 거주지로 찾아갔지만 그가 귀가하지 않아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휴대전화도 차에 두고 도주해 GPS추적도 불가능 했다.
약 10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전 8시30분경 A 경위는 북부경찰서로 자진 출두해 음주측정을 받았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그가 술을 마셨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지 않았다.
또 음주측정을 ‘3회 고지’하기 전에 도주해 ‘측정 거부’ 혐의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0.001%라도 음주가 감지되면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음주가 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황만으로 음주를 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A 경위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입건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