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김동주 기자 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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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은 없다. 민주당이 어떻게 폭정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최대한 알릴 것이다. ”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만큼 공수처 정국에서 103석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 △회의장 인근 및 국회 로텐더홀(본회의장 입구에 있는 홀) 농성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3가지 정도를 준비했거나 계획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별 소용이 없었다. 국민의힘은 7일 김도읍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면서 하루 정도의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하루 뒤인 8일 공수처법은 안건조정위에서 4 대 2로 77분 만에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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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고, 24시간 후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민주당 174명, 열린민주당 3명, 민주당 탈당 무소속 4명만 동의해도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특히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료되고,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엉킨 정국의 실타래를 풀 유일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수반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