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 회의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합의없는 법안처리 시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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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둔 7일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이들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과 정무위에서 여당 단독 처리 조짐이 포착되며 오후에도 곳곳에서 거센 신경전이 벌어졌다.
공수처법과 상법 처리가 임박한 법사위 앞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반대 농성 중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고성을 주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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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직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5·18왜곡처벌법 등의 쟁점 법안을 의결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윤 위원장은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었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원내대표 사이의 합의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재차 항의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다 결국 합의가 안 되면 공수처는 완전히 무산된다”고 맞받았고, 김 의원은 “서로 신의가 있는데 이게 뭐냐, 국회의 위신이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무위에서는 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대치했다.
오후 1시30분부터 여당 단독으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관련 공청회가 진행되고, 오후 중 이어질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 직권으로 공정거래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사참위법) 등이 상정될 방침이 알려지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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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금융그룹감독법 공청회를) 여당 간사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저를 비롯한 어떤 야당 의원들에게도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신상이나 전문성을 통보해주지 않았다. 이것은 국회법 49조2항 위반이고, 58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관련 법안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부와 관련된 중차대한 법이다. 서둘러선 안 된다”며 “여당이 단독 처리하는 것은 입법독재”라고 덧붙였다.
김병욱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여러차례 야당에 소위 개최에 대해 요구해 왔다”며 “우리의 요구를 제대로, 진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성의하게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라도 이런 법안 내용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이 내용이 알려지는 게 법안 완성도를 위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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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