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정기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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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주요 세법 개정안과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8시 본회의를 열고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과 더불어 주요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이 처리됐고, 오는 13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필요성이 제기된 ‘조두순 방지법’ 등 민생법안 97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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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22년부터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내년부터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 받는 현행안과,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 받은 후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공제를 적용 받는 것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80%까지 경감될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해서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 다시 임대료를 인상할 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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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공급대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봤다.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도 통과됐다.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현행 읍·면·동에서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청소년이 피해를 진술할 때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됐을 때 이를 수사기관에 의무 신고해야 하는 기관의 유형도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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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를 대비한 법안도 다수 처리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사태로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 등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될 우려 없이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약 처방 등이 가능해지게 됐다. 감염취약계층에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추가,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코로나19로 일정이 전면 중단·연기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스포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재난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프로스포츠 경기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하고, 재난상황 속에서도 스포츠 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스포츠산업기본계획에 감염병 방역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했다.
학대 고위험군 아동 정보를 토대로 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보호·지원을 가능하게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 하며, 복지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양육환경 조사와 더불어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도 가결됐다.
집단 식중독 사태를 막기 위해 집단급식소가 위생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물어야 할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연금 재테크 방지법’도 처리됐다. 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한정해 고소득자의 제도 악용 문제를 해소했다.
이밖에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설립한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무면허 또는 면허 외 의료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 원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도 처리됐다. 국회가 법정처리기한(12월2일 자정)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6년 만이다.
수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당초 제출된 정부안(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을 순증한 규모다. 정부안에서 8조848억원이 증액됐고, 5조8876억원이 감액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본예산 규모가 순증된 건 11년 만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