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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2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통과돼도) 표현의 자유가 얼마든지 보장된다”면서 “지금 탈북하신 분들이 광화문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을 해도 다 잡아가지 않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국회에 와서도 야당 원내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를 해도 아무도 잡혀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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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통과는 문재인 대통령을 우습게 만들고 향후 대북 정책 입지만 좁힐 것”이라며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 의원은 “올해 6월 김여정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자 이제 와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권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자백하고, 마치도 우리 법 구조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주장대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고 있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도 금지가 가능하다”며 “굳이 입법 취지와도 동떨어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드는 것은 북한에 가져다 바치는 입법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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