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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해제 2시간을 앞두고 외출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미국에서 입국해 울산 남구청으로부터 14일간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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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가격리 장소 이탈은 국민 모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코로나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