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시장판로 대폭 확대 전망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RCEP 타결로 우리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서 과일과 주류 등에 대한 해외 시장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대국에 개방되는 우리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가 5%를 부과하던 포도와 사과, 배 등의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지난해 배의 수출 규모는 71만 달러였다. 태국으로 수출하는 딸기 역시 관세가 즉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태국의 딸기 수출액은 지난해 673만 달러였다.
일본에서도 한국의 소주와 막걸리에 대해 각각 16%, 1¤당 42.4엔씩 부과하던 관세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지난해 기준 소주와 막걸리의 수출액은 각각 4456만 달러, 648만 달러였다. 대신 한국 정부가 일본의 청주와 맥주에 대해 각각 15%, 30%씩 부과하던 관세는 각각 15년, 2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사라진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에 농식품 수출이 주춤하는 추세이지만 이번 RCEP이 제2의 막걸리 붐 등 일본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다만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쌀, 고추, 마늘, 양파 등과 수입액이 많은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RCEP으로 전체 농식품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품목의 비율(자유화율)은 58.5%로 이미 체결된 FTA 평균(72%)보다 낮다. 양자 FTA를 맺지 않은 일본과도 이번 협상에서 46%(750개 품목)만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FTA 체결과 비교해 추가 개방된 136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 철폐 유예 기간을 뒀다. 아세안의 경우 관세율이 30%인 구아바와 파파야, 망고스틴 등 열대 과일은 10년 후 수입관세가 완전 철폐될 예정이다. 중국산 녹용은 현재 20%인 관세가 20년에 걸쳐 낮아진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위생검역을 위해 절차 요건을 강화하고 정보교환 등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선 농산물은 RCEP 역내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영향평가를 진행한 뒤 필요할 경우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농식품 수출업체에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온라인 마케팅과 현지 판촉 행사도 진행하는 등 맞춤형으로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