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 News1
#E씨는 지난해 연이자 4~5%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다. 시중 은행보다 높은 금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여유자금과 가족의 마이너스 통장, 보험금을 털어 두 차례에 걸쳐 투자했지만, 사기범이 구속된 뒤에야 거짓이란 것을 알게됐다. E씨는 총 2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퇴직 후 노후를 준비하던 F씨도 부부가 함께 11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 큰 피해를 입었다. F씨 역시 보험회사의 적금상품에 가입하면 4~5%의 적금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거액을 투자했다. F씨는 퇴직금까지 투자해 특히 큰 피해를 봤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G씨 역시 같은 피해를 봤다. G씨는 지인 몫까지 투자해 약 6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보험 관련 상품 투자를 빙자해 피해자 175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270억여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2년 1월~2020년 7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필수유지 기간이 지나면 보험을 해지하고, 원리금 및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중개수수료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751명으로부터 약 127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A씨를 구속한 뒤 계좌추적을 통해 B씨와 C씨를 추가로 구속했다. 이후 경찰은 유사수신행위 가담자 48명의 혐의도 확인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과 경찰은 “향후에도 다수 서민의 피해를 양산하는 사기성 유사수신 범죄행위에 엄정 대처해 서민생활침해사범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