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 한 헬스장(자료사진). 2020.10.1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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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조치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9일 1.5단계로 상향 후 5일 만에 다시 2단계로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정상영업에 제동이 걸린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또 반토막 나게 생겼다”며 울상을 짓게 됐다.
정부는 22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4일 0시부터 12월7일 밤 12시까지 2주간 2단계로 격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호남권은 이 기간 1.5단계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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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인 Δ클럽 등 유흥주점 Δ단란주점 Δ콜라텍 Δ감성주점 Δ헌팅포차에 대해선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정상영업이 힘들어진 자영업자들은 방역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이해하면서도 “당분간 장사는 포기해야 하는 셈 쳐야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40년간 한자리에서 호프집을 운영 중인 임모씨(66)는 “저녁 9시 이후가 손님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인데, 홀 장사를 못하게 하면 어쩌나”라며 “호프집 특성상 포장·배달도 별로 많지 않다. 일찌감치 집에 들어가 잠잘 생각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씨는 “장사는 안 돼도 임차료나 세금은 매달 내야 한다. 버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만 많다”며 “4~5명 있던 종업원도 모두 내보냈다. 지난 40년간 장사를 하면서 올해가 가장 힘들다”고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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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 전문점을 운영 중인 김모씨(50)는 이전에 실시된 2단계 조치 여파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는 매출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씨는 “모임이나 외식 등을 자제하면서 손님들이 이전처럼 많이 오질 않는다”며 “재난지원금 액수도 너무 적다. 정부 방역조치에 잘 따라줬으니 세금이라도 감면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너츠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씨(58)는 “거리두기 상향 조치와 상관없이 장사 안되는 건 마찬가지”라며 “코로나19 이후 매출은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떨어졌고 2~3명으로 유지하던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그만뒀다”고 말했다.
저녁 장사를 접게 된 헬스장, 노래방 점주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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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을 운영하는 배모씨(36)는 “거리두기 조정을 할 때마다 헬스장이 문을 닫으니까 환불해 달라는 손님도 많다”며 “저녁 9시 이후에 오는 회원님이 전체 회원수에 3분의 1정도에 달한다. 매출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