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중국에서 수입한 체온계 부품(인천세관본부 제공)2020.11.9/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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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의 중국산 체온계 76억원어치를 수입해 국내산으로 속여 비싸게 판매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세관본부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의료기기 수입업자 A씨(30)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소재 의료기기 수입업체 등 2개의 법인 명의로 중국산 체온계 20만4640개(시가 76억원)를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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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후 각각의 법인을 통해 수입한 중국산 체온계를 국내에서 조립해 완성품을 만든 뒤,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국산인 것처럼 속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했다.
A씨는 실제 1개당 수입원가 3만원가량인 중국산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개당 9만~12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총 76억의 중국산 체온계를 사들여 이중 17억여 원을 판매했다. A씨의 중국산 체온계는 마트나 관공서 등에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올 7월20일부터 12월말까지 진행 중인 국민안전 침해사범 특별단속 기간 수사에 나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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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관계자는 “국내산업 보호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포함한 국민안전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