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광고 로드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지시한 검찰 특수활동비 실태 조사가 경우에 따라 추 장관에게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이 윤 총장의 특활비 전용 의혹을 제기하자 6일 윤 총장의 특활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신속한 조사와 보고를 지시했다.
야당이 이에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를 방문해 검찰뿐 아니라 법무부의 특활비 집행내역 문서도 검증한다.
광고 로드중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최근까지 특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말도 듣는 형편”이라고 했지만, 검찰 내부에선 사실과 다르다는 말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올해 중앙지검에 보낸 특활비 내역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앙지검은 규모가 크고 사건이 집중돼 통상 서울 동·남·북·서부, 수도권 지검을 합친 것보다 특활비가 더 많이 배정돼왔다고 한다.
이에 윤 총장의 특활비 집행 실태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 장관에게 역풍이 일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정치권발(發) 의심만을 근거로 조사를 지시했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법무부도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어 추 장관이 되레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광고 로드중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법무부 특활비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목적과 무관한 사용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 역시 문제될 소지가 있다.
일각에서 법무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한 게 적절했는지에 대한 위법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연간 10억~20억원 지급되는 법무부 특활비를 추 장관이 목적에 맞지 않게 썼다면 위법이라면서 전날(8일) 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한편에선 이번 일을 특활비의 적정성을 살피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특활비는 정부예산에서 지극히 예외적 영역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고 불가피한 곳에만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어느 정도 업무 밀행성이 요구된다 해도 분명한 가이드라인, 또 공개할 수 있는 데까지 공개, 이런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