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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양재동 모든 공공도로 ‘금연구역’ 지정…전국 처음
입력
|
2020-11-06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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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모든 공공도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6일 서초구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양재동 공공도로 전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단 사유지는 제외다.
동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건 양재동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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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올 말까지 계도활동을 진행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들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신 서초구는 이달 30일까지 도로, 공공용지에 별도의 흡연공간을 설치한다. 금연 표지도 부착할 계획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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