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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운전 중 보행자를 쳐 사망사고를 낸 그룹 2AM 출신 가수 임슬옹 씨(33)가 약식기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송치된 임 씨를 약식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만으로 벌금 등의 형벌을 요청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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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 8월 27일 기소의견을 달아 임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임 씨는 지난 8월1일 밤 11시50분경 서울 은평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에서 빨간 신호등이 켜져있던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았다. 50대 남성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