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자신이 룸살롱에서 접대한 검사 중 한명이 라임수사팀으로 갔다고 폭로했다. 김 전 회장과 접촉한 박훈 변호사는 29일 해당 검사 실명과 얼굴을 ‘공익적 차원’이라며 공개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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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검사’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박훈 변호사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30일 자신의 SNS에서 “박훈 변호사의 실명공개”라며 해당 검사의 이름, 인적사항, 얼굴사진을 소개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 및 감찰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며 박 변호사의 행위가 공익 제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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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저 쓰레기가 날 어찌 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란다”며 명예훼손 등으로 자신을 고소할 경우 얼마든지 상대해 주겠다고 선언했다.
명예훼손을 다룬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진실을 얘기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벌할 수 있다.
형법 제307조 ①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다.
진실을 말했어도 명예를 훼손했다면 허위를 말했을 경우보다 가벼운 벌을 받지만 처벌대상이라는 것. 다만 공익제보에 해당될 경우 처벌을 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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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이나 박 변호사 모두 A부부장 검사 실명공개를 이러한 공익 차원으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