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선 한표도 못얻어 ‘반쪽 인준’
미국 상원의 최종 인준을 통과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지명자(왼쪽)가 26일(현지 시간) 백악관 잔디밭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상원은 이날 배럿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52 대 48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53명 중 수전 콜린스 의원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야당은 전원 반대했다. 야당에서 1표도 얻지 못한 대법관이 나온 것은 151년 만이다.
배럿 대법관의 인준은 지난달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타계한 뒤 지명에서부터 상원 청문회, 법사위원회 표결, 상원 통과까지 한 달여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인준을 진행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다수당인 공화당의 강공에 속수무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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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럿은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1991년 43세로 대법관이 된 클래런스 토머스 이래 두 번째로 젊은 대법관이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배럿 대법관은 깊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낙태에 반대하는 등 보수적 가치관을 갖고 있다.
당장 11월 3일 대선 이후 관련 소송이 이뤄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우편투표 접수 마감 기한을 선거일인 11월 3일 이후 6일까지로 연장하겠다는 위스콘신주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5 대 3의 의견으로 파기했다고 26일 뉴욕타임스 등이 전했다. 이에 따라 선거일 당일 오후 8시까지 접수된 우편투표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법원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우편투표 참여자가 많은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경합주인 위스콘신의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대선 당시 위스콘신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0.7%포인트 차로 이겼을 만큼 접전을 펼쳤다.
앞서 19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선거일 이후 3일까지 접수된 우편투표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표결에서는 4 대 4로 의견이 나오면서 하급심이 유지됐다. 하지만 앞으로 배럿 대법관이 판결에 참여하면 확실하게 보수 쪽에 유리한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다른 주에서도 우편투표 마감 기한을 놓고 비슷한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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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김예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