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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저지하는 보안요원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상해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울산 동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의사에게 죽인다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보안요원의 얼굴 등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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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