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밀한 법적 검토 후 결정하겠다” 도의회 ‘철거 조례안’ 상정 보류 충북도 행정결정으로 처리 권고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있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 충북도 제공
충북도의회 행문위는 이날 ‘충청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보류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제386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법제처나 고문변호사를 통해 면밀한 법적 검토 후에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취지로 제정한 조례안이 법률 위반이나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도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정이 보류된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청주7)이 6월에 대표 발의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동상 건립이나 기록화 제작 및 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중단·철회해야 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청남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 문제는 5월에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회가 “국민 휴양지에 군사 반란자의 동상을 두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동상 철거와 두 대통령의 이름을 딴 걷기길 폐지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충북도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관련 근거가 마땅치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이 동료 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동상 철거를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이 반발하면서 도의회는 여론 수렴을 이유로 7월 중순에 하려던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고 토론회를 먼저 하기로 했다. 이후 14일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제정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철거 반대 목소리가 더 많았다. 행문위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조례 심사 재개를 결정했지만 또다시 보류된 것이다.
행문위는 “조례안 상정과 별개로 충북도가 행정 행위를 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도민의 비판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잘못된 안내문이나 전시물을 즉시 교체할 것 등을 이시종 지사에게 권고하겠다”고 했다.
이는 두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를 조례 제정과 상관없이 충북도의 행정 결정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공’을 충북도에 넘긴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행문위 권고를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