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강 전 재판관에게 자료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준법감시제도 일반’에 대한 의견과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올 11월 3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그동안 삼성이 시행해온 준법감시제도에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한 뒤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의 점검 결과를 참고해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을 판단한다.
광고 로드중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