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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정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시연…“30초도 안 걸려”

입력 | 2020-10-15 14:41:00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검찰 측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출력하는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정 교수의 딸 조모 씨의 동양대 표창장 등이 위조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도중 퇴정한 정 교수는 이날 예정대로 출석해 자리를 지켰다. 그는 재판부가 몸 상태를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 딸 조 씨의 ‘7大 허위경력’은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부모찬스’에 해당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과 ‘지인찬스’에 해당하는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기종의 복합기 프린터와 동양대에서 실제 사용하는 상장 용지를 가져와, 동양대 양식이 들어가 있는 파일에 총장직인 파일을 복사해 붙여넣는 방식으로 위조하는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시연 후 검찰은 “(출력 완료까지) 30초도 걸리지 않는다”며 “전문 프로그램도 필요 없고, 정 교수가 익숙하다는 MS워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교수가 본인의 경력증명서와 아들의 법무법인 청맥 인턴십 확인서 역시 같은 방식으로 도장을 복사 후 붙여넣기 해 위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 교수 측은 정 교수가 이른바 ‘컴맹’인 데다 표창장을 조작하기 위해선 포토샵 등 전문 이미지 프로그램을 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출력까지 된 검찰이 만든 표창장은 육안으로는 정식 표창장과 구별하기 어려웠다. 다만, 검찰 측은 이렇게 만들어진 표창장은 조작되지 않은 표창장과 미세하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며 일련번호의 위치나 직인의 모양 등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서증조사를 마친 뒤 오는 29일에 정 교수 측의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5일 정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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