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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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사태 수사와 관련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요청할 경우, 관련 법률을 검토해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강 대변인은 “검찰이 요청했다는 폐쇄회로(CC)TV 자료는 존속기한이 지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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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보도가 13일 나오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확인해줄 수 없다. 다만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해 7월28일 이 전 대표를 청와대에서 20여분 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을 위증,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고, 김 전 회장의 증언을 보도한 일부 언론사에 대한 민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에 관해 “원칙적인 말씀으로 어제 (출입기록 제출 거부) 보도를 보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7월에 출입기록과 CCTV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수사상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면서도 “검찰이 판단한 문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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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에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문에 ‘공개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난 7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공개를 하지 않았고, 이날 대통령의 적극 협조 지시에 따라 검찰이 요청하면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적극 협조 지시에 검찰 수사팀 증원 등도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청와대에 대한 지시다. 검찰 수사에 청와대가 어떻게 일일이 개입하겠냐”고 답했다.
‘CCTV 보관 기한’에 관해선 “관리 지침에 따라 보통 중요시설은 3개월, 기타 시설은 1개월 정도 보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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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에서 유포된 ‘옵티머스 구명 로비 문건’에 관해선 “터무니 없는 얘기들이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공식적으로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