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최근 3년 성 비위 사건 22건 적발 4건만 중징계 처분…대부분 경징계로 끝나 박상혁 의원 "성 비위 막을 강력한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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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내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 높은 도덕성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사회가 오히려 성범죄에 무감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0년 7월 직원 성폭력 사건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총 22건의 성 비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8년 6건이었던 성희롱·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8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작년 한해 전체 수치와 같은 8건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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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역을 보면 대부분 수직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2018년에는 술 취한 여직원에게 육체적 접촉을 한 사건과 여직원 숙직방에 무단 침입해 강제추행 한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들이 각각 파면 됐다.
지난해에는 상사가 부하 여직원의 입술을 만지거나 머리카락 냄새를 맡는 등 신체 접촉을 한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또 상사가 회식 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여직원 엉덩이를 치는 등의 성추행을 한 사건과 근무시간 중에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재생한 뒤 여직원 책상에 놓아둔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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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원은 자신의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제3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부은 사례도 적발됐다.
22개 사건에 대한 코레일의 처분 내용을 보면 중징계라 할 수 있는 ‘파면’과 ‘해임’은 각각 3건, 1건에 불과했다. 교정징계에 해당하는 정직(6건), 감봉(4건), 견책(4건) 등이 대부분 이었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징계 여부를 판단 중이다.
박상혁 의원은 “공기업 내 성폭행·성희롱 사건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구성원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성 비위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