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5일 만료
재산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10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10일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8시 29분까지 11시간가량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의원은 조사 뒤 1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재산 누락의 고의성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 제기 직후 “분양권의 존재를 몰라 실수로 누락했다”며 해명해왔던 김 의원 측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는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은 따로 없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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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6개월)는 15일 완성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할 방침이다. 재산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