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민주당 "대주주 범위 3억 낮추지 말고 유예하자" "기재부 의견 참고하면 된다"…여야, 패싱 시사 홍남기 "정책일관성 고려 계획대로 진행"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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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여야가 일제히 비판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홍남기 패싱’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여야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했으나 홍남기는 “예정대로 하겠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계획됐기 때문에 가야겠다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며 “2023년 금융소득세 개편안이 시행되니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실질적인 효과는 2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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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홍 부총리가 “2018년에 국회에서 이미 확정해주셔서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뜻을 굽히지 않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어렵나”라고 몰아세웠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문제가 쟁점인데 여당 의원들과 의견이 같다”며 “저도 소위원이고 (여당) 여러분들께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뜻을 모으면 (10월 대주주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기재부의 의견은 잘 알겠다”, “기재부 의견은 참고하면 된다” 등 발언도 이어가면서 사실상 홍 부총리 패싱도 시사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현대판 연좌제’라고 평가되고 있는 가족·세대 합산을 제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주주가 아니면 증권거래세(매도금액의 0.25%)만 내면 되지만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만 한다. 현재 대주주 범위는 특정 종목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이지만, 내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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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