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 미성년 성추행 후 성폭력 범죄 경찰, 발찌착용자 있었는지 파악안해 재범 논란 "고강도의 감찰과 제도 보완점을 발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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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죄현장에서 전자발찌 착용자 유무를 파악하지 않아 추가 범죄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에게 받은 자료를 토대로 8일 두가지 사례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A씨는 경북 칠곡에서 미성년자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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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렌트차량으로 운전자 신분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이틀간 차량 이동 동선 파악을 위한 CCTV수사를 했다.
하지만 그 사이 A씨는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알고보니 A씨는 전자발찌를 부착자였다.
경찰 매뉴얼엔 성폭력 수사의 경우 CCTV 확보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자의 체류 또는 이동여부’를 함께 확인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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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북에서도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찍은 B씨의 경우도 비슷하다.
군산경찰서는 첫 신고를 받고 두달간 CCTV 30건만 분석했다.
김 의원은 “CCTV 분석 외에 보호관찰소 등에 사건 발생 시간대와 장소에 체류 또는 이동한 피부착자가 있는지 문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씨는 이후 같은 종류의 범죄를 3건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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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경찰청장은 유사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해 고강도의 감찰과 제도 보완점을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