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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업 공장 인수해 창업해도 지원받는다

입력 | 2020-10-07 03:00:00

정부, 창업범위 34년 만에 확대




8일부터 다른 중소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시작해도 정부의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 지원 대상인 ‘창업’의 범위가 34년 만에 대폭 확대된 데에 따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창업 기업으로 인정받으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대상이 되고,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창업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1986년 정해진 뒤 거의 달라진 게 없어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라 폐업 3년 후(부도나 폐업은 2년) 같은 업종에서 재창업해도 정부의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같은 업종을 판단하는 기준은 세분화됐다. 예컨대 음원 제공 서비스업을 하다 접고 전자책 제공 서비스를 재창업했다면, 기존에는 음원과 전자책 모두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의 하위 업종이라는 이유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창업으로 인정된다.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연간 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 기업 제품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명단도 공표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