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해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구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이 “구 공직선거법 제 57조 제1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모씨 등은 각 제6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기탁금 1000만원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으나 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해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김씨 등은 소송진행 중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헌재는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1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사유로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지 않은 구 공직선거법 제 57조 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선거제도의 규정 방식이나 선거대상의 지위와 성격, 기관의 직무 및 기능 등 차이가 있을 뿐,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책임성을 강화하며 그 성실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기탁금제도의 취지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며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만약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한다면,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납입조항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탁금 반환의 근거규정만 사라지게 돼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