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지 1년만에 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뉴스1 DB
출소한지 1년만에 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19일 오후 9시45분께 전북 진안군 한 도로에서 약 200m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로 인해 손가락 골절상 등을 입어 전치 5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그 해 9월 출소했다. 하지만 1년만에 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추돌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2017년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두 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하고 추돌사고까지 일으킨 점, 2000년 이후 동종 범죄로 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