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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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씨(31)와 최종훈씨(30)가 24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회사원 권모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의 대법원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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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 여성과 성관계한 모습을 촬영해 이를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며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와 권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허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했다.
2심에서 정씨와 최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다. 피해자와 일부 합의를 한 최씨는 1심보다 형이 절반이 줄었다. 권씨와 허씨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2심에서 합의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다만 본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사실적인 측면에서 본인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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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