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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부채의 절반을 ‘위험부채’로 추정했다. 위험부채란 유동성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기업의 실적이나 자산 규모에 비해 부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IMF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갑작스럽게 이뤄질 경우 기업이익이 급감하면서 비(非)중소기업의 위험부채 역시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실 중소기업 대출에 따른 은행의 누적 손실은 국내총생산(GDP)의 2%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22일 IMF는 ‘대한민국 금융 부문 평가 프로그램 기술 노트’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인 지난해 6월과 12월을 기준으로 삼았다. 한국 금융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의 평균 부채 비율은 약 60% 수준으로 비(比)중소기업(30%)에 비하면 높다고 진단했다.
저금리 기조가 재무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한국 기업에는 도움이 됐다는 분석도 내놨다.
IMF는 “이는 기업의 평균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채상환능력에도 영향을 줬다”면서 “스트레스 테스트(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한 금융기관의 잠재적 손실 가능성을 측정하는 기법)는 한국 기업들이 갑작스런 금리 인상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IMF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Δ부채가 많고 수익성이 낮으며 규모가 작고 재고 회전률이 낮은 기업은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욱 높으며 Δ기업의 재무건전성은 갑작스런 금리 인상에 취약하고 Δ이는 ‘이익 쇼크’(profit shock)와 결합돼 비(非)중소기업이 보유한 위험부채도 2배로 늘 수 있다고 짚었다.
가계부문 평가도 이어갔다.
IMF는 2018년 기준으로 총 가계 부채의 약 15%(GDP의 14%)가 ‘위험부채’로 분류된다고 분석했다. 여기서 가계 위험부채는 가처분 소득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 소비와 채무 상환 능력으로 정의되는 가계 재정을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IMF는 “한국의 GDP 비중에서 가계 레버리지(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해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높이는 것) 수준은 OECD에서 가장 높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 대출 연체율이 여전히 낮고 서브 프라임 대출(주택담보 대출에서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거나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대출)은 거의 없지만, 약 50%의 은행대출이 변동금리나 만기상환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가계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IMF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퇴직자 가구가 가계부채의 약 5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퇴직자 가구의 변동금리 대출 성향, 높은 레버리지, 덜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고려할 때 금리 충격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령인구 비중이 빠르게 급증하며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가계부채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소득을 특징으로하는 고령층이 늘면서 향후 가계 부채 회복력에 위험을 줄 것”이라며 “이러한 요인은 또한 스트레스 시나리오에서 강제매각 가능성을 높여 훨씬 더 큰 부동산 가격 조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