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파기환송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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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끝까지 재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지사는 21일 오후 2분50께 수원고법에서 열릴 첫 파기환송심에 출석하기 위해 공판 예정시각 보다 10분 먼저 도착했다.
이 지사는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청사로 걸어 들어온 뒤 취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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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직도 (재판이)많이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지사의 첫 파기환송심은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의 심리로 오후 3시부터 진행됐다.
이 지사는 지난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2심 판결에 대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함에 따라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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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 지사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가 재선씨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 일부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지시했다는 점에 관해 도민을 비롯, 일반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해명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무죄취지에 초점을 맞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처분의 사안을 원점으로 돌아가 이 지사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라는 의미가 아닌, ‘대법원의 결정에 귀속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따라서 이 지사는 현재로써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지사의 지지층은 이날 법원 주변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무는 계속돼야 한다’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변함없는 응원을 보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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