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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현 선관위원 후보자 “대선·지선 동시 실시 어려워”

입력 | 2020-09-21 12:46:00

"지방선거가 대선 따라가는 선거 돼버릴 가능성 커"
野 추천 받아…부정선거 주장에 "그런 수준 아니다"
일부 선관위원 친여 성향 논란에 "바람직하지 않아"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21일 오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면 1500억원 가량의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3개월 간격의 잇따른 선거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미국 같은 경우 동시선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면 지방선거는 굉장히 (대선을) 따라가는 선거가 돼 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렵다”며 “지금도 분리해서 연이어 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을 텐데 만약 동시에 한다면 선관위가 지금부터 준비에 매진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3인의 국회 선출 선관위원 가운데 여야 합의 추천 몫인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아 민주당의 동의로 후보자에 지명됐다.

조 후보자는 4·15 총선 결과를 놓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런 수준이라고 보느냐’는 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해 친여 성향 논란이 제기된 민주당 추천 몫의 조성대 선관위원 후보자와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의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조 후보자는 ‘대선캠프에 있었던 분이 선관위원으로 오는 것이나 특정정당의 지지를 명백하게 드러낸 분이 선관위원으로 추천·선정되는 것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당에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한 분이 오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취지의 칼럼을 써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는 ”임 교수가 헌법소원을 하는 것으로 기사에서 봤는데 헌재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가능한 넓혀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사후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을 자제하고 있다“고 했다.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준연동형비례대제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에는 ”제도의 취지가 변질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동의했다.

역대 선관위원장들과는 달리 대법관 임기가 종료됐는데도 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권순일 선관위원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는 위원장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본인이 국민들의 관심과 걱정을 감안해서 잘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설립한 법무법인 평안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원으로 선출된다면 로펌 대표는 그만둬야 하지 않냐’는 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지적에는 ”선관위원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같이 다른 것을 겸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선관위원을 하면서 영리 업무를 안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그래도 직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013년 청문회 때 신고했던 것과 비교해 재산이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질의에는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로 가격이 많이 올랐고 아내와 둘이 일하다 보니 월급을 7년 간 계속 받은 점도 있다. 자식들도 다 커서 자식 키우는데 돈이 안들어간 점도 있다“고 소명했다.

‘과거 인터뷰에서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가 과도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동작을) 질의에는 ”지금 1심 판결이 제법 나오고 있는데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에 지금도 임하고 있는 법관들을 참 그렇게 많이 조사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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