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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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종범행으로 벌금형과 소년보호 등을 처분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재범했다”며 “다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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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시 ”삼촌이 형사팀에 근무하고 있다. 징계 받아도 상관없냐“고 협박하는 등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