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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조치됐음에도 격리조치 마지막날 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황미정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와 B씨(83·남) 부부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올 6월4일 인천시 연수구 자가격리지인 주거지를 이탈해 같은날 오후 1시20분~오후 2시50분 주변 빵집, 휴대폰 대리점 등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격리해제를 몇시간 앞두고 당일 오후 격리지를 벗어나 무단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가격리조치 마지막 날 격리지를 무단 이탈했다”면서 “다만 두번째 검사 당시 음성 판정을 고지받은 직후 외출한 점, 격리장소 이탈 시간과 복귀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