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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인데’ 여성 23명 얼굴에 ‘퉤’…20대男 기소

입력 | 2020-09-16 17:01:00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진행되던 지난 7~8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침을 뱉어 체포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하영)는 16일 A씨(22)를 상습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8월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달아난 혐의로 지난 8월22일 경찰에 입건됐다.

A씨가 체포됐을 당시 알려진 피해자는 임신부 1명을 포함해 3명이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23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신병확보를 위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정수경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8일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지난 11일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기각 사유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도주 우려의 가능성을 입증할 만한 게 없었다”며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범행에 대해 “장난삼아 침을 뱉었다”거나 “침을 뱉는 흉내만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