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액 사적 유용 없어" 기소 조목조목 반박 "검찰 수사결과 발표 깊은 유감…참담함 느껴"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 책임 져야" "검찰이 위안부 운동 30년 무너트릴 수 없어" "당에 부담…당직 사퇴 요청 즉시 수용해달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정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당에는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석 달 동안 나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을 자신의 업무상 횡령·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에 대해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통상의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조의금마저 위법행위로 치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된 개인 명의 계좌를 모금에 활용한 것과 관련해선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등을 기부증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안성힐링센터(쉼터) 매입에 적용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검찰은 정대협의 모든 회의록을 확인했고, 정대협에 손해가 될 사항도 아니었기에, 배임은 맞지 않는다”며 “그리고 이와 관련 배임혐의가 없다고 발표한 검찰의 조사결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후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입장문 발표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저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 당 지도부가 이러한 요청을 즉시 수용해달라”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