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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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44·사법연수원 34기)는 “휴가나 병가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일수의 범위 내에서 국민 개개인의 권리”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
진 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연한 문제를 침소봉대해 거대한 비리라도 되는 양 형사처벌권이나 감독권이나 감찰권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적 법치국가의 기본 이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진 검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개인휴가 기간 중 장례휴가를 내면서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도 미리 준비했지만, 회사 총무과로부터 문자로 알려드린 내용 외에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 직장 내에서 관련된 절차는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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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정하게 기간을 정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휴가가 그 허가권자에 의해 연장됐다면, 문자나 전화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없고 서면으로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누가 신청하든 그 사람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이 인 바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이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며 대검찰청은 그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