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추석 명절에 한해 일시 상향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정부가 코로나19로 극심하게 침체되고 있는 내수 살리기에 적극 대응해 김영란법 적용을 유연하게 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일 전원위원회에서 10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광고 로드중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추석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있고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