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스1
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치킨 배달원이 사망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 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또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 55분경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강화된 처벌을 내리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 씨에게 적용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