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내도록 변경 안 낼시 대법관추천위 소속 법학계몫 2인 위촉 "공수처장 추천위원 구성 비협조, 비토권 포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내지 않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강준현·김남국·김승원·김진표·김홍걸·문진석·민형배·신정훈·양경숙·윤건영·윤영찬·윤준병·이규민·이수진(서울 동작을)·이용빈·이해식·정정순·정필모·허종식·홍기원·황운하 의원 등 총 22명이 공동발의했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 2명 총 7명으로 구성되나, 야당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기다린다며 자당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2명을 내지 않아 처장 후보 추천 단계부터 기약없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 경우 후보추천위원 7명이 전원 구성되게 된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려면 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위원 추천 의무 및 위원회 구성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며 “뿐만 아니라, 위원 추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관련 비토권 역시 스스로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스스로의 권리 포기 행위 및 법상 의무 불이행 등에 의해 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 설치는 국민 명령으로, 개정법안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국민의 염원인 공수처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