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7일부터 5년간 적용”
경북도는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및 인근 지역 63.5km²를 7일부터 2025년 9월 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군위읍 대흥리를 비롯해 소보면 내의·봉소·봉황리, 의성군 봉양면 신평·안평·화전·사부리, 비안면 도암·쌍계·화신리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 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한 조치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이용 목적 등을 명시해 토지 소재지 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거주 및 경영 등의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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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