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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 등 전·현직 삼성 임원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1년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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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사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왕익 삼성전자 부사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당시 최고재무책임자) 등 7명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을 불법합병 은폐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혐의를, 김 전 사장과 김신 전 대표에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6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10 대 3의 압도적 표 차로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검찰이 그동안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라온 전례가 깨지는 첫 사례가 됐다.
이와 관련해 이 부장검사는 “수사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두 달 동안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했다”며 “전문가 의견청취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고견을 편견 없이 청취하였고, 수사전문가인 부장검사 회의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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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