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창고에서 두 차례 강제추행 '고소 취하하라'며 협박하기도
광고 로드중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창고에서 여성 종업원을 추행하는가 하면 고소를 취하하라며 해당 종업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등록 기간 10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광고 로드중
A씨는 강제추행과 관련, B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이를 취하하라며 B씨를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이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B씨는 해당 편의점에서 두 달간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같은 공간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B씨를 강제추행했다. B씨의 분명한 거부 의사표시에도 A씨는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나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는 강제추행을 당한 다음 날부터 이를 항의하며 A씨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수사가 진행되자 A씨는 B씨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이고 경멸적 언사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