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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에서 6개월간 후임병 집단 괴롭힘…“군검찰 수사 중”

입력 | 2020-09-01 10:37:00

해병대 장병들이 해안선을 순찰하고 있다.(자료사진) 2020.6.18/뉴스1 © News1


한 해병대 부대 내에서 선임병사들이 후임을 지속해 폭행,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병대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1사단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선임병사들이 후임병사를 장기간 괴롭혀온 사건이 확인됐으며 해당 가해자들이 군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해병 1사단에 자대배치를 받은 A씨는 소대 최선임이었던 B씨(당시 병장)에게 지속해서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자대배치 직후 B병장과 파견을 갔다가 본대로 복귀하는 버스에서 허락 없이 창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30여분간 수십대에 걸쳐 폭행을 당했으며 그 이후로 여러 괴롭힘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B병장이 A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얼굴에 들이미는가 하면 자신의 생활관으로 호출해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는 성추행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후 B병장은 다른 선임병에게도 A씨를 괴롭히도록 했고 B병장이 전역하고 나서도 괴롭힘은 ‘인수인계’ 됐다.

A씨는 선임들이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성추행을 계속했으며 지속적으로 폭행했음에도 선임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면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하도록 교육을 받아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해병대 군사경찰은 해당사건을 7월에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가해자 중 현역 3명(병장 2명, 상병 1명)을 강제추행,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해 군검찰로 송치했다. 더불어 해병대는 전역한 B씨에 대해서도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반년이 넘도록 가혹행위가 이어졌음에도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이유를 두고 군인권센터는 ‘선임을 신고하는 해병을 해병의 적’으로 규정하는 해병대의 낡은 악습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기수와 악습으로 이루어진 절대적인 계급구조 속에서 피해자는 ‘그저 참고 내가 고참기수가 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피해자가 고참이 돼 가해자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군인권센터는 해당 부대 지휘관들도 A씨의 피해상담을 가로막고 피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통제하는 2차가해를 했다고 꼬집었다.

군인권센터는 그동안 해병대 인권침해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했고 해병대 스스로도 개혁을 다짐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해병대는 해체를 각오한 개혁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해병대가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할 것과 장기간의 피해를 방치한 지휘관들을 보직해임해 징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병대 측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해 법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겠다”라며 “이번 사건 관련 8월 한달을 특별부대진단 기간으로 설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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