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용부 통보 7년만에 선고 1, 2심에선 모두 전교조 패소
해직 교사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성 여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단한다. ‘법외(法外) 노조’라는 고용노동부의 통보에 불복해 전교조가 소송을 낸 지 약 6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31일 “다음 달 3일 오후 2시 특별 기일을 열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 대한 전합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합 선고는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앞서 고용부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내부 규약을 고치라”며 전교조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원노조법은 현직 교사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교조가 이 법을 어겨 해직자 9명을 노조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고용부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교조를 상대로 2013년 10월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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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