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참석 안해” 발뺌에 7명 감염-2040명 진단검사 받아
경남 창원시가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한 40대 여성에게 치료비와 검사비 등 3억 원을 물어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시는 A 씨(여)에게 3억 원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31일 창원지방법원에 냈다.
A 씨는 방역당국이 지난달 26일 창원시에 통보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 2차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집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검사를 거부하다 27일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들과 고1 딸 등 자녀 2명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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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