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노사가 임금감소 합의하면 감소분 최대 50%까지 보전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매출액 30% 감소 기업 대상, 3개월간 1인당 월50만원 지원
―지금 받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이 9월 말에 끊기는데….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고용 유지를 위해 노사가 임금 감소에 합의하면 감소분의 최대 50%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단, 근로자 1인당 50만 원, 기업별로는 총 20억 원의 내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고용노동부는 7월에 1차 공모를 통해 45개 사업장에 총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정부는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지 않는 한 올해 말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매달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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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받는 동안 직원을 새로 뽑아도 되나.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엔 신규 채용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은 신규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 임금이 일단 감소하게 되면 감소분을 지원해준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받는 동안에도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다.”
―노사가 임금 감소에 합의한다는 건 임금 삭감을 말하는 건가.
“직접적인 임금 삭감뿐 아니라 휴업이나 휴직,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근무개편 등에 대한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결과적으로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도 임금 감소로 본다.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스스로 반납하고 일해도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사는 고용 유지 기간과 함께 고용 유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합의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엔 노조 대표가,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여야 한다.”
―직원들에게 휴업·휴직수당을 줄 여력이 없는데….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금을 받으면 된다. 무급휴직자 1인당 월 50만 원 씩 최장 3개월간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노사 합의로 근로자가 한 달간 유급휴업을 하고 30일 이상 무급휴직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30% 이상 줄어야 해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보다는 지원 요건이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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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있다. 고용 유지를 위해 노사 합의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인데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비를 보전해 주는 차원이다. 근로자 1인당 월 198만 원 한도 내에서 평균임금의 최대 50%를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근로자 유급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는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또 받을 수 있나.
“한 회사가 두 가지 지원금을 동시에 받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 한 여행업체는 노사 합의로 유급휴직과 무급휴직을 함께 실시하면서 두 가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모두 받고 있다. 매출 감소에 따른 타격이 너무 커 사업주가 정부 지원금을 받고도 유급휴업 수당을 줄 형편이 되지 않아서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보다 까다롭다. 근로자들이 3개월 이상 유급휴업을 하고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경영상 어려움 요건은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30% 이상 줄어야 해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과 같다. 무급휴직에 들어가기 30일 전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