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 부인 확진…본인 및 자녀는 음성 같은 공간서 일한 직원들 전날 귀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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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소속 직원 가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두번째로 가운데, 해당 직원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소속 행정관 A씨와 자녀 모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부인은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부인이 진단검사를 받은 지난 27일 조퇴한 뒤 전날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A씨와 같은 공간에서 일한 직원들을 전날 오전 귀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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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행정처 소속 조직심의관 B씨의 부인도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B씨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