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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접촉사고 상대방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또 다른 운전자를 뺑소니범으로 허위 신고하고 보험금까지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대학생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공갈, 공갈미수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22일 오후11시35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B씨(55)에게 “당신 술 마시고 운전했구만, 경찰에 신고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이 얼마인지 아냐”고 협박, 다음날 B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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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지난해 5월21일 오전 2시20분께 전주시의 한 과일가게 앞 주차장에서 112에 “어떤 여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후 진행된 경찰조사에서도 이 같은 허위 내용을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는 허위사고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50만원을 받았으며, 해당 여성 운전자에게 1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자신이 손님으로 타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대학생 C씨(22)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C씨를 협박 350만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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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무고자가 잘못된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공갈 및 보험사기 역시 법행수법 등에 있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