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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서울 강남 아파트를 팔지 않고 차남에게 증여했고, 해당 아파트는 직전 계약보다 전세보증금이 4억 원(61.5%)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부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개포루체하임’ 아파트(전용면적 59㎡)를 지난달 14일 차남에게 증여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이달 12일 이 아파트에 새 세입자를 들였는데, 이전 세입자(6억5000만 원)보다 4억 원 많은 10억5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했다. 김 의원 측은 “싸게 팔기보단 몸이 안 좋은 차남에게 증여하는게 낫다고 봤으며 증여세 약 6억 원도 차남이 모두 납부했다”고 했다. 전세 계약에 대해서는 “시세에 따른 것이며 전·월세 상한제를 어기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달 말 도입된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신규 세입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김 의원이 ‘다주택 처분 서약’에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킬 마음 없던 약속을 ‘쇼’처럼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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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기자 yolo@donga.com